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안내

보건복지부는 23.11.20. 기준으로 면허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자격의 정지)에 근거하여
면허 미신고시 면허 효력이 정지 되오니 면허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및 면허효력정지 대상]

  • 2023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자
  • 2023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인데 면허신고하지 않은 자
    (2014,2017,2020년도 면허취득 및 면허신고자)
  • 2023년도까지 한번도 면허신고하지 않은 자  
  • 2023년도 11월 20일 이전 면허신고 완료하였는데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1월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2024년도 1월19일까지 면허신고 완료한 자는 별도 의견서 제출 하지 않아도 됨.
    -> 단, 2024년도 면허신고로 진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2023년도까지 이수하여야 함.

[면허신고 요건 및 방법]

  • 최종 면허신고 연도 ~ 면허신고 이전연도 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및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내역
    Ex) 최종 2016년 면허신고 / 2024년도 면허신고 하고자 함
    -> 2016~2023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및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내역이 필요함
    -> 20~23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총 32점) 중에는 필수과목 2점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는 아래 보수교육 매뉴얼 참고
  • 면허신고센터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