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신고제란?

  • 치과위생사 여러분!
    면허신고 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사 등의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 토록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기사법 제 11조,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 22조제3항)

면허신고 주기

면허취득년도 1차 신고 2차 신고 3차 신고 4차 신고 이후 3년
마다 신고
~2014년도 2015년 2018년 2021년 2024년 ...
2015년도 2018년 2021년 2024년 2027년 ...
2016년도 2019년 2022년 2025년 2028년 ...
2017년도 2020년 2023년 2026년 2029년 ...
2018년도 2021년 2024년 2027년 2030년 ...
2019년도 2022년 2025년 2028년 2031년 ...
2020년도 2023년 2026년 2029년 2032년 ...
2021년도 2024년 2027년 2030년 2033년 ...
2022년도 2025년 2028년 2031년 2034년 ...
2023년도 2026년 2029년 2032년 2035년 ...
2024년도 2027년 2030년 2033년 2036년 ...
2025년도 2028년 2031년 2034년 2037년 ...

※ 2014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기간 이후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년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진행

1. 연도별 대상분류 안내

관련 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각호생략)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각호생략)

1) 보수교육 유예대상 : 유예자 판정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하였던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비대상 : 비대상 판정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하였던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구분 신청 대상 연도
2014년 ~ 2016년 2017년 ~ 2018년 2019년 ~
보수교육
면제대상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단,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 종사 이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한 자)
-
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유사전공 제외)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유사전공 제외)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년도 출산자(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년도 출산자
보수교육
유예대상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해당년도 1월1일~12월31까지 육아휴직자 (2017년 육아휴직자만 적용)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보수교육
비대상
- 해당연도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해당년도 내에 미 복귀자)
-
 

2. 접수방법 및 절차

  •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 배너 클릭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청자 로그인 (‘성명, 면허번호, 출생년도, 비밀번호’로 로그인)
  • 본인인증
    (휴대전화, I-PIN 인증 중 선택)
    ※ 에러 발생 시, 화면에 안내되는
    서비스업체로 문의 요망
    or
    비밀번호 입력
  • 과거이력 조회 확인 버튼 클릭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 내용 입력
    • 보수교육 대상, 비대상 선택 - 해당사항 확인은 아래 “2. 연도별 대상 분류안내” 참조
    • 보수교육 대상, 비대상 여부에 따라 면제, 유예 신청
    • ‘첨부(증빙)서류’ 업로드 - 첨부(증빙)서류 종류는 “[붙임].첨부(증빙)서류 안내” 참조
      • 파일형식 : pdf 또는 zip 으로 제한
      • 파일용량 : 파일 3개 업로드 가능, 3개 파일의 총합 용량을 10M로 제한,
      • jpg파일을 zip으로 압축하여 10M 미만인 경우 업로드는 가능함
      • 원본서류 스캔시에 pdf로 저장해야 하며 시스템에는 변환프로그램이 없음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 접수완료 (완료 후 입력사항 수정 불가)
  • 협회에서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심의
    (처리기간 : 약 7~10일 이내 / 신청자 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면허신고센터 “나의 신고ㆍ신청현황확인“에서 로그인 후 심의결과 확인

3. 기타

  • 심사관련 안내
    • 신청 사유와 다른 서류 또는 잘못된 서류를 첨부 시 불가자 판정이 될수 있음
    • 사유와 기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불가판정 될 수 있음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