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신고 시스템 서버 점검 안내
면허(자격)신고 시스템 서버 점검 안내
- - 일시 : 2019년 4월 5일 18:00 ~ 22:00
- - 점검내용 : 서버점검
- - 주의사항 : 해당 시간동안 면허(자격)신고 시스템 이용불가
면허취득년도 | 1차 신고 | 2차 신고 | 3차 신고 | 4차 신고 | 이후 3년 마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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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 2015년 | 2018년 | 2021년 | 2024년 | ... |
2015년도 | 2018년 | 2021년 | 2024년 | 2027년 | ... |
2016년도 | 2019년 | 2022년 | 2025년 | 2028년 | ... |
2017년도 | 2020년 | 2023년 | 2026년 | 2029년 | ... |
2018년도 | 2021년 | 2024년 | 2027년 | 2030년 | ... |
2019년도 | 2022년 | 2025년 | 2028년 | 2031년 | ... |
2020년도 | 2023년 | 2026년 | 2029년 | 2032년 | ... |
2021년도 | 2024년 | 2027년 | 2030년 | 2033년 | ... |
2022년도 | 2025년 | 2028년 | 2031년 | 2034년 | ... |
2023년도 | 2026년 | 2029년 | 2032년 | 2035년 | ... |
2024년도 | 2027년 | 2030년 | 2033년 | 2036년 | ... |
2025년도 | 2028년 | 2031년 | 2034년 | 2037년 | ... |
※ 2014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기간 이후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년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진행
관련 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각호생략)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각호생략)
1) 보수교육 유예대상 : 유예자 판정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하였던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비대상 : 비대상 판정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하였던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구분 | 신청 대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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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보수교육 면제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단,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 종사 이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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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
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
군 복무중인 사람 (직업군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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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유사전공 제외) |
치위생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유사전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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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취득자 | 신규면허취득자 | 신규면허취득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년도 출산자(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년도 출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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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대상 |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해당년도 1월1일~12월31까지 육아휴직자 (2017년 육아휴직자만 적용)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
보수교육 비대상 |
- | 해당연도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해당년도 내에 미 복귀자) |
- |
2014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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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6개월 이상 근무) |
보수교육 면제 (6개월 이상 휴직) |
보수교육 이수 (6개월 이상 근무)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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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6개월 이상 휴직) |
보수교육 이수 (6개월 이상 근무) |
보수교육 비대상 (1년 이내 치과위생사업무 미 복귀자) |
보수교육 유예 (6개월 이상 미종사) |
휴직자대상보수교육 포함 16점 이수 (보수교육8평점+휴직자대상보수교육8평점) |
2017년도 | 201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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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비대상 (6개월 미만 근무자해당년도 내 업무 미 복귀자) |
휴직자대상보수교육 포함 12점 이수 (보수교육8평점+휴직자대상보수교육 4평점) |
2017년도 | 201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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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 근무자 1년미만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 (2017년 4월복귀기록)) |
보수교육 8평점 이수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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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비대상 (6개월 미만 근무자 해당년도 내 업무 미 복귀자) |
보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 근무자 1년미만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2018년 2월복귀기록)) |
휴직자대상보수교육 포함 12점 이수 (보수교육8평점+휴직자대상보수교육 4평점) |
2017년도 | 201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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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2017년1월1일~12월31일 1년간 육아휴직자) |
휴직자대상보수교육 포함 12점 이수 (보수교육 8평점+휴직자대상보수교육 4평점)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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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2018년 출산자) |
보수교육 유예 (6개월 미만 근무) |
휴직자대상보수교육 포함 12점이수 (보수교육8평점+휴직자대상보수교육 4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