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약칭 K.D.H.A)이라 한다
  • 제2조(사무소)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4.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5.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지원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제5조(출연기관)
  •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4조의 사업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6조(구성)
  • 본회는 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자격 및 등록)
  • ① 제6조의 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1. 회원 :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
  • 2. 명예회원 : 협회 또는 치위생학계에 현저히 공헌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3. 특별회원 :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국내 거주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제1항의 회원의 자격,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의무)
  • ① 회원은 본회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취업상황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 연회비, 기타 총회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보수교육,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권리)
  • 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권리의 제한)
  • 본회 정관 제65조 제2항 3호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제9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4인
  • 3. 이 사 : 20인 이내(본회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 사 : 2인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선출 당시 지정된 서열의 순서대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부회장의 직무범위는 회장이 지정한다.
  • ④ 이사는 회장이 지정한 소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⑤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임원후보자)
  • ①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원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본회 임원 및 시·도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이상 시·도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임원후보자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임원후보자 모두가 연서한 등록신청서를 협회 사무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 ③ 임원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공천위원회)
  • ① 본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 후보자, 제11조제4호의 감사, 제30조제1항의 총회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공천위원회를 둔다.
  • ② 공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
  • ③ 임원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선거는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④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하며,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다득표자 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한다.
  • ⑤ 그 밖에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보선)
  • ① 회장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또는 감사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7조(고문 및 자문)
  • ① 본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직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 제18조(명예회장)
  • 본회의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 4 장 대 의 원
  • 제19조(대의원의 임무)
  • 대의원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 제20조(대의원의 자격)
  •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 제8조 3항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 제21조(대의원의 선임)
  •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 선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1. 제49조제1항에 의한 시·도회장
  • 2. 제49조제3항에 의한 산하단체장
  • 3. 제55조제1항에 의한 학회장
  • ③ 선출대의원은 각 시.도회에 배정된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회에서 선출한다.
  • 제22조(대의원 수의 배정)
  • ① 선출 대의원의 수는 총 150명 이내로 한다.
  • ② 대의원 수는 시·도회별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배정한다.
  • 제23조(대의원 임기)
  •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 5 장 총 회
  • 제24조(설치 및 구성)
  •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5조(정기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각 시·도회는 대의원명단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기총회 결과는 총회 후 30일 이내에 각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4.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 및 각 시·도회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에서 총회 소집안건 이 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
  • 제27조(총회의 의결)
  • 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총회 의결 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 선출은 제외)
  • 5. 회비 등 각종 부담금 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
  • 7. 기타 본회 중요 사항
  • 제29조(총회 의결 제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30조(총회 임원 선임)
  • ① 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총무(이하“총회 임원”이라 한다) 각 1인을 둔다.
  • ② 총회 임원은 본회 임원이 선출되는 총회에서 함께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총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의장 유고 시는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④ 기타 총회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의안 제출)
  • ① 각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는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개최 30일전에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이를 출석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총회 발언)
  •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부의장 및 출석한 본회 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이 사 회
  • 제34조(설치 및 구성)
  •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35조(소집)
  • ① 정기 이사회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감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36조(이사회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정족수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37조(이사회 의결 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7.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회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10. 사무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한 회장 및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 제 7 장 분과위원회
  • 제38조(설치 및 구성)
  •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담당 이사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당 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담당 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 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명칭, 업무분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특별위원회)
  •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 ④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구강보건교육사업단
  • 제40조(설치 및 구성)
  • ①본회는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1조(재산의 명의 및 감사)
  • ① 사업단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 한다.
  • ② 사업단은 재정 및 회무에 대한 본회의 지도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제 9 장 사 무 처
  • 제42조(사무처의 설치와 조직)
  •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43조(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하며 총회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44조(사무처 운영)
  • 사무처의 직제, 문서, 급여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0 장 재정 및 회계
  • 제45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비 등 회원 부담금
  • 2. 사업수입금
  • 3. 기부금
  • 4. 기타 수입금
  • 제46조(자산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예산외의 채무 부담 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③ 본회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7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8조(예산 및 결산)
  • ①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동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의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1. 본회 사무처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③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수입·지출 예산, 사업계획 및 결산은 총회 의결로 확정한다.
  • ⑤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1 장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 제49조(설치 및 명칭)
  • ① 본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회를 두고 각 시·도회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의 회원 수 및 운영여건에 따라 인접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ㆍ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OOO회라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 및 특별자치도회 각 시·군·구 분회라 칭한다.
  • ③ 본회는 산하단체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라 칭한다.
  • ④ 시ㆍ도회는 시ㆍ도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 ⑤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50조(회칙 및 재산의 명의)
  • ①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는 본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 하여야 한다.
  • 제51조(시·도회 및 산하단체 총회)
  • ①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총회는 본회 정기총회 1개월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각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원 명단 (임원개선 시)
  • 2. 예산서 및 결산서
  • 3.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 4. 총회 회의록 사본
  • 제52조(재정)
  • ① 본회는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회에 배정하는 보조금의 산정은 시ㆍ도회의 등록 회원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하단체 보조금은 정액으로 한다.
  • ③ 보조금의 산정 및 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53조(회무보고 및 감사)
  • ①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월별 정기보고서(산하단체는 분기별 정기보고서)
  • 2. 회원 실태보고
  • 3. 보수교육 및 학술집담회 등 결과보고
  • 4.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
  • 5. 본회에서 시달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②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는 재정 및 회무에 대한 본회의 지도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③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54조(연석회의)
  • ① 본회 회장은 연 1회 이상 본회의 주관으로 본회 임원과 시ㆍ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전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연석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운영과 관련한 정관 개정과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 2.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의 조직 육성발전을 위한 사항
  • 3. 기타 회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본회는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회무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2 장 학 회
  • 제55조(설치 및 명칭)
  • ① 본회는 학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학회라 칭한다.
  • ② 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56조(회칙)
  • 학회는 본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57조(학회총회)
  • 학회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원 명단(임원개선 시)
  •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 3. 총회 회의록 사본
  • 제58조(회무보고)
  •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반기별 정기보고서
  • 2. 회원 실태보고
  • 3. 보수교육 및 학술집담회 등 결과보고
  • 4.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
  • 5. 본회에서 시달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제59조(해산)
  •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산으로 인한 학회의 잔여 재산은 본회에 귀속한다.
  • 제 13 장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 제60조(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의 설치)
  • ① 본회는 치과위생사의 양성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61조 <삭 제>
  • 제62조(대표 및 회무)
  • ① 본회 회장은 교육협의회를 대표한다.
  • ② 교육협의회의 회무는 본회 사무처가 대행한다.
  • 제63조(재정보조)
  •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14 장 포상 및 징계
  • 제64조(포상)
  • ① 회장은 본회 발전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학술연구 발전,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65조(징계)
  • ①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치과위생사의 윤리 및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본회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4. 본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 5. 시·도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자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견책
  • 3. 회원자격 정지
  • 4. 해임
  • 5. 회원자격 박탈
  • ③ 본회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소속 시·도회에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15 장 윤리위원회
  • 제66조(윤리위원회)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 2.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16 장 치위생정책연구소
  • 제67조(치위생정책연구소)
  • ① 본회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치위생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 ②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7 장 해 산
  • 제68조(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 제 18 장 보 칙
  • 제69조(정관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0조(규정)
  • ① 이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 ②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71조(준용 규정)
  •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①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0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 조치)
  •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부 칙(제833 - 23호, 2012. 6. 8)
  •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833 - 24호, 2013. 6. 18)
  •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5. 17)
  •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5. 2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4. 16.)
  •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8. 9)
  •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ㆍ1982년 7월 01일 제정 ㆍ1983년 6월 25일 개정 ㆍ1987년 3월 10일 개정
  • ㆍ1988년 3월 16일 개정 ㆍ1990년 2월 26일 개정 ㆍ1991년 3월 18일 개정
  • ㆍ1993년 6월 18일 개정 ㆍ1995년 4월 26일 개정 ㆍ1997년 3월 12일 개정
  • ㆍ1998년 3월 11일 개정 ㆍ1999년 1월 21일 개정 ㆍ2000년 2월 25일 개정
  • ㆍ2002년 2월 08일 개정 ㆍ2005년 2월 23일 개정 ㆍ2008년 5월 07일 개정
  • ㆍ2009년 3월 11일 개정 ㆍ2010년 4월 19일 개정 ㆍ2011년 6월 23일 개정
  • ㆍ2012년 6월 08일 개정 ㆍ2013년 6월 18일 개정 ㆍ2014년 5월 12일 개정
  • ㆍ2016년 5월 17일 개정 ㆍ2017년 5월 23일 개정 ㆍ2019년 4월 16일 개정
  • ㆍ2022년 9월 08일 개정